「국회법」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. <개정 2013.4.11>
1. 국회운영위원회 28 인
2. 법제사법위원회 16 인
3. 정무위원회 24 인
4. 기획재정위원회 26 인
5.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4 인
6.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 인
7. 외교통일위원회 26 인
8. 국방위원회 17 인
9. 안전행정위원회 22 인
10.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인
11.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8 인
12. 보건복지위원회 21 인
13. 환경노동위원회 15 인
14. 국토교통위원회 31 인
15. 정보위원회 12 인
16. 여성가족위원회 16 인